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안내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안내대상자 선정)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안내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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