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