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5조 (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44조에 따라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 통계 등을 선정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통계 등은「조사대상자 관리부」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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