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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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호와 제2호는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검토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 검토하여 신고서를 처리하고 NTIS(엔티스)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 신고서 첨부 서류(재산의 종류 또는 수량에 관한 입증서류, 평가가액에 관한 입증서류, 공제적용에 관한 입증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입증서류가 NTIS(엔티스)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호와 제2호는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검토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 검토하여 신고서를 처리하고 NTIS(엔티스)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 신고서 첨부 서류(재산의 종류 또는 수량에 관한 입증서류, 평가가액에 관한 입증서류, 공제적용에 관한 입증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입증서류가 NTIS(엔티스)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신고서의 전산입력 사항 오류 여부
2.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3.신고의 적정성 여부 및 과세자료 처리 업무
4.연부연납 신청 여부 및 납세담보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5.물납신청 여부 및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2.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3.특수관계법인 해당,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 적정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적정 여부
4.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5.수증자의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6.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7.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때 법 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2.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3.특수관계법인 해당,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적정 여부
4.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5.수증자의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6.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7.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처리는 제50조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에 따른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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