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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