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다.
1.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