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간편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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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 재산규모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 재산규모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간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간편조사는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며,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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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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