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0조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이 「국세기본법」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1.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제출 및 기재사항
2.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여부 및 상속세 납부여부
3.피상속인의 체납 및 미결자료 등
②상속세 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결정한 후 교부한다.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및 제31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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