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5조의2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의 기간 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등을 물납 신청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행령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물납을 요청받는 경우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며,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 제30391호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전에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 제33278호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영 시행 이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기간안분 적용제외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연부연납 허가 통지서에는 납부기일별 연부연납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과 시행령 제75조의4의 물납 허가 거부 대상인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국가유산등 물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검토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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