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시행령"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시행규칙"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
5."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전산입력"이란 각종 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NTIS(엔티스)에 스캔하여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7."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8."신고내용 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NTIS(엔티스)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0."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간편조사"란 최소한의 해명자료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3."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4."주식변동조사"란 제13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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