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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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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