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자금출처조사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②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③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④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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