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현장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같은 경우로서 민원처리 기한이나 출장 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장
2.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로서 1일 근무시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
③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⑧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 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 현장확인에 대한 전 과정을 전산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