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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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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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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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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