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상속세조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상속세 조사담당 처리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상속세 조사담당 처리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