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의2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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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상속인에게 정보제공 여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도 불구하고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상속인에게 정보제공 여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도 불구하고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상속인 여부
2.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3.개인정보 동의 여부
4.신청기한 내 신청 여부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세무서에 접수된 신청서는 즉시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정할 때에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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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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