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한다.
②보안담당관 인계인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보안업무 현황
2.연도 보안업무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3.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현황
4.보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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