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1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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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0조에 따라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
1.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및 부위원장 비서관
2.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장(관, 대변인)급의 총괄과장 및 지방 사무소의 총괄과장
3.산하기관은 비밀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이상 중에서 산하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②제
①항의 보관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각 과(팀)의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 하여야 한다.
③"보관책임자 부"라 함은 비밀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방지를 위한 사항
3.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4.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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