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 (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전달하고 동 계획 1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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