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0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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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비밀 사본을 생산하는 행위와 동일한 작업으로서 복제ㆍ복사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후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복제ㆍ복사는 비밀 사본을 생산하는 행위와 동일한 작업으로서 복제ㆍ복사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한 후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 복제ㆍ복사 간 발생한 파지도 해당 비밀등급에 맞게 보호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③복제ㆍ복사 시 복제ㆍ복사의 근거를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복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으며, 기타 비밀은 규정 제23조에 의거 한다.
⑤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이 비밀은 생산기관장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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