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 (임시직 및 고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비밀의 생산, 보관 등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직원 및 고용원을 보안업무에 종사 시키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보안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업무수행의 필요성
2.보안감독 방안
3.수행할 업무의 내용
②문서 사송원등 문서 수발요원을 제외한 임시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교육, 감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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