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5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접수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등재한다. 다만, 모사전송으로 발송되는 비밀의 원본은 발송 후 등재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후 타 부서(처), 과로 이첩할 때에는 그 문건을 기록한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이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부서(처)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 대기하였을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한다.
④훈련비밀 중 업무상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보관책임관 "정"의 승인을 받아 유사 문건별로 구분 또는 합철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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