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7조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 원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첨부 비밀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경우)
2.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산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이관하는 비밀은 이관 시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다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그 보관 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원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이관 대기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 란까지 2개의 적색 선을 긋고 참조 란에 이관대기 및 일자를 기재한다.
④이관 대기 중인 비밀원본은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도의 목록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 인계ㆍ인수시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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