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Ⅰ급ㆍⅡ급 및 Ⅲ급 비밀과 Ⅰ급ㆍ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21. 01. 25>
②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윈회 산하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21. 01. 25>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재 위임할 수 없다. <개정‘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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