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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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 05. 01>
1.4급 이상 공무원(보직 과(팀)장 이상)
2.비밀보관 정ㆍ부 책임자
3.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의 보안업무 담당자,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5.문서 수발 담당자 및 기록연구관(사)(문서고 담당자)
6.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암호자재 취급인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③암호자재 취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암호자재 보관 및 관리 정ㆍ부 책임자
2.비밀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사용자
3.암호자재 사용자 <신설‘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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