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조 (신원대장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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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 단위별로 비치하고 항시 현재원과 일치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 단위별로 비치하고 항시 현재원과 일치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원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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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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