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2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위원회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각 실ㆍ국장(관, 대변인),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에 전달한다.
④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날 때까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로 취급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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