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7조 (원본ㆍ사본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문건으로 표면(지)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복제. 복사 등 재생산할 경우에는 재생산한 사본에 표시된 기존의 사본번호 표시를 삭선하고 새로이 사본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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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칙 제4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 사본 근거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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