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3조 (비밀문서의 외부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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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외부발간은 관계기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외부발간은 관계기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외부발간 시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비밀발간 승인 및 문서통제부서의 장의 통제를 받아 동 승인서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 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
2.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
3.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 이상 소요 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 내 2중 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발간업체)가 선정되면 주무과의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수교한다.
④발간 입회자는 발간작업 종료 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 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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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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