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9조 (암호자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암호자재 관리) 암호자재의 제작, 배부ㆍ반납, 관리 운용, 긴급파기, 암호자재의 사고, 인수ㆍ인계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른다. <신설‘20. 05. 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