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1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경유문서의 처리) 삭제 <‘21.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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