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6조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이 사용자중 각 실의 최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일과 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③각 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관리책임자를 표시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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