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 ㆍ 변조 ㆍ 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③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은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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