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6조 (비밀의 생산)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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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 또는 비밀작업용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여 비밀작업 실시. 다만, 하드디스크에 작업시는 일과 종료 후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후 하드디스크는 소거하고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2) 통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의 하드디스크 이용 비밀작업 시에는 일과 후에도 비밀자료 보관이 가능하나 타인과 공동 사용은 불가
3) 인가된 암호자재로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1), 2)와 무관하게 작업 및 보관 가능 <개정‘21. 01. 25>
4)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자동백업 및 저장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
5) 작업 간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에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6) 다음날까지 작업 계속시 초안지 및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7) 작업종료 시에는 비밀등급. 페이지표시. 관리(사본)번호. 보호(보존) 기간 비밀분류 근거 등 입력여부 최종확인
8) 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관리할 때에는 관리(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기재 "예시" 을지태극연습계획(2-1), 을지태극연습계획 (2-2)
9) 생산(출력)한 후 초안지(폐지)는 세절 및 소각 처리, 하드 디스크 내 비밀내용 보관여부 삭제 확인
"예시" 본 문 5매일 때 : 5 - 1, 5 - 2, ㆍㆍㆍㆍ, 5 - 5
첨부물 9매일 때 : 9 - 1, 9 - 2, ㆍㆍㆍㆍ, 9 -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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