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3조 (재분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규정 제15조 및 규칙 제1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소유 비밀에 대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밀소유현황조사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②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게 한다.
③동일 내용의 조목 문서는 처리 완결한 후 1건으로 합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합철 이전의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하고 근거 란에 합철자가 날인하며 합철된 비밀은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삭제된 비밀을 비밀소유현황조사서 증감내역의 기타 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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