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0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②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관별, 부서별로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보다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견고한 용기에 넣고 반출순위 및 위장번호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각 국장(관, 대변인), 담당관 및 지방사무소장, 산하기관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13호 서식) <개정‘21. 01. 25>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근 거 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 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2. 목 적 전시사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보관하고 있는 비밀 및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 이라한다)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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