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8조 (비밀의 경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생산 비밀에는 제목 면에 해당하는 면 다음 페이지에 그 비밀에 해당하는 경고문을 표기 할 수 있다.
②경고문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취급금지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경우 조치사항ㆍ생산기관장의 허락 없이 발췌ㆍ복사ㆍ복제 등을 금지하는 경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녹음기를 이용하여 비밀을 녹취(음성녹음 등) 하여 생산할 경우와 비밀을 구두 설명할 경우에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 내용을 녹음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녹화하거나 영상자료로 생산할 경우 영상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경고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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