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4조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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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리하며, 컴퓨터 단말기 등 자체 장비로 발간 또는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은 일반문서의 경우 담당과(팀)장이, 비밀문서의 경우는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의 분임보안담당관, 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담당과(팀)장이 보관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리하며, 컴퓨터 단말기 등 자체 장비로 발간 또는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은 일반문서의 경우 담당과(팀)장이, 비밀문서의 경우는 각 국(관, 대변인) 및 지방사무소의 분임보안담당관, 산하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담당과(팀)장이 보관책임을 진다.
②컴퓨터 단말기, 복사기 비밀작업요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정규직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컴퓨터단말기 또는 복사기작업자는 비밀작업 시 비밀자료 입ㆍ출력관리대장(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비밀문서복사대장(별지 제11-2호서식)에 작업 사항을 기록하고, 생산면수, 생산부수 등을 작업의뢰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인계하고 인수자는 비밀문서 배부처로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21. 01. 25>
④컴퓨터단말기의 운용관계자에게 고유 신분증(ID) 및 패스워드(Password)를 부여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파일 등 중요한 자료는 테이프에 수록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⑤중요자료를 수록한 자기테이프는 내용을 완전히 지운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⑥기타 전산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보안대책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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