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39조 (예고문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 만료 전에 내부 기안을 거쳐 예고문을 변경하고, 비밀 원본의 최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한 후 변경된 예고문을 부여하며, 관련 내용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예고문 연장) 비밀 원본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 만료 전에 내부 기안을 거쳐 예고문을 변경하고, 비밀 원본의 최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한 후 변경된 예고문을 부여하며, 관련 내용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21. 01. 2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