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6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0조에 의거 기록하되 1개부서 내 동일 관리번호가 다수 부여되거나, 단일번호로 부여할 경우 번호수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 표시와 문서 주무과(팀)별 번호, 접수 및 생산순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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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밀관리 과(팀)별 번호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보안담당관이 부여하며, 문서로 비밀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종 일지 및 정기적으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철 단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④동일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에는 매부(매건) 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부서별 관리기록부 관리번호 부여
(제20호 서식) 부서별 관리기록부 관리번호 부여 부 서 | 고유번호 | 관 리 번 호 부 여 방 법 감사담당관 | 01 | ㆍ 해당년도-해당부서 고유번호-접수순서 예) 2021년도 업무지원팀 첫 번째 비밀생산 (접수) 문서일 경우 관리번호: 21-03-01 심판총괄담당관 | 02 업무지원팀 | 03 홍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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