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5조 (비밀문서의 발간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담당과(팀)장)는 제63조제2항에 의거 비밀문서발간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발간통제부에 의거 통제하고 일련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동일 건에 대한 비밀보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발간승인서 또는 발간통제부나 복사관리대장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밀문서를 타자 또는 필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해당등급의 비밀인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작업일지
(제12호 서식) 비 밀 작 업 일 지 월일 | 작업구분 (타자,필경,복사) | 비밀 등급 | 건 명 | 작업수량 | 작업자 | 원지 및 페지처리 (담당사무관) 부수 | 매수 | 소속 | 성명 | 소속 | 성 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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