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보안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부득이한 경우 직무대행자"사무처장")이, 위원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이 된다.
③산하기관 보안심사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3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보안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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