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3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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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
②보관부수는 비밀내용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매 부수마다 각각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 (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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