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3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관, 대변인) 및 과(팀),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은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규정 제22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와 규칙 제5조 및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20. 05. 01>
②보관부수는 비밀내용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매 부수마다 각각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 (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접수는 흑색 또는 청색, 생산은 적색)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이첩, 이관문서는 근거 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첩, 이관, 연월일 및 영수인을 받은 후 삭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제13호 서식) <개정‘21. 01. 25>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근 거 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 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0조 2. 목 적 전시사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보관하고 있는 비밀 및 중요문서(이하 "비밀 등" 이라한다)를 안전하게…
제5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제3호 서식) <개정‘21. 01. 25>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분류기호 : 수 신 : 운영지원과장 다음과 같이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내신하오니 인가조치 바랍니다. 인 가 대 상 자 | 직위 및 성명 | | 생년월일 | 직 명 | | 인가등록 | 비밀: 암호자재: 담당업무(직책) 및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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