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1조 (비밀의 통제관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통제관은 본부는 보안담당 공무원이 되며, 지방사무소는 분임보안담당, 산하기관의 경우 문서담당과(팀)장이 된다.
②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는다.
③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정리하고 보안담당관의 다음 통제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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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비밀에 대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여부 검토
2.기본분류지침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한다.
3.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발송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21. 01. 25>
4.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재분류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여백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재분류일자를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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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삭제 <‘21.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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