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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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4조의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제14조의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 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할 수 없다. <개정‘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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