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7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 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 글자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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