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8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금고 또는 캐비닛 안의 이중보관상자로 하고 이중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서류보관용의 모든 캐비닛 외부 우측 상단에 안전반출을 위한 순위표시를 하여야 하며 캐비닛 내부에 다음과 같은 보안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비밀함의 안전반출을 위한 반출순위는 동일한 위장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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