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6조 (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건을 원본으로 한다.
②원본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 자료는 원본확정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비밀작업일지에 기록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작업일지
(제12호 서식) 비 밀 작 업 일 지 월일 | 작업구분 (타자,필경,복사) | 비밀 등급 | 건 명 | 작업수량 | 작업자 | 원지 및 페지처리 (담당사무관) 부수 | 매수 | 소속 | 성명 | 소속 | 성 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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