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7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대출 및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출 및 열람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5조에 따른다.
②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