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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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가 해체되거나 개편 또는 교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 받는 부서에 비밀을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가 해체되거나 개편 또는 교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 받는 부서에 비밀을 인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란의 밑에 그 근거와 비밀의 건수, 인계ㆍ인수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한다.
③수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에는 인수부서별로 인계 비밀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보안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는 부서가 해체될 때에는 차상급 부서에서 관리하며, 부서가 해체될 때에는 보안업무 수행부서에서 관리한다.
④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 일을 접수일로 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⑤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원본의 경우 차상급 부서에 인계하고, 사본의 경우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반납 또는 파기한다. <개정‘21.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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