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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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된 비밀만 새로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보관된 비밀만 새로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하여 기재내용 일체를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기하여야 하며, 이기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된 비밀건수, 갱신 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 책임관 "정" 및 보안담당관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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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기록부 이기 및 갱신 기록을 할 때에는 관리기록부 공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칸의 여백을 두지 않고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공란이 발생할 때에는 여백 표식 (적색 2선 삭선)후 보관책임관 인장을 받고 삭선이유를 적색 펜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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